소방 장비 표준 적용의 특수한 경우, 예.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제13조(소방안전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대장 또는 소방지휘관 제12조1 부 가위 후 대통령령 또는 소방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변경 전의 소방시설에 관한 소방시설의 일부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개축·이전·이전·이전·이전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건물의 주요 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는 대통령령 또는 소방안전기준의 변경에 따라 그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의 소방설비 아래 :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결정
가다. 소화기
나. 비상 호출 시스템
모두.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라.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영혼. 대피 및 구조 시설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설비 중 다음 각목의 것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결정
가다. 「국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공통 포트 acc
나. 에너지 및 통신 회사를 위한 지하철
모두. 노인을 위한 시설
라. 의료 시설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중 스프링클러장치, 물분무소방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설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 및 성능을 가진 것 , 대통령령유사소방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설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필요에 따라 증설 또는 용도 변경 시 소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로 표시된 특정 소방 물체의 경우 제12조1 부 가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화재 위험성이 낮은 특정소화대상물
2.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목적 또는 구조물을 가진 특수소방물체
4. 「유해물질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 소방대가있는 특정 소방 대상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화대상물에 대한 특수설계로 구조적·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소화장치
설치시 제18조1 부소방공학 중앙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름 제12조1 부 이전 파트에 따른 방화 기준은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