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소득안정기금 제6차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한(ft.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소득안정기금 제6차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한(ft. 재난지원금)

2022년 6월 3일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6인치컴퍼니택시방역 지원을 받는 택시기사는 소득안정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일반 택시기사를 사업자로 잠정 지원한다. 지원으로는 기존 5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차 지원금을 시행한다.응모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택시회사기사, 수입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판매 감소 조건

1차, 2차, 3차, 4차, 5차 보조금 지급 시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 및 법인택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기사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소득은 줄어들지만 새로 설립된 법인택시회사의 기사는 5차 신청 기준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회사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까지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갱신 또는 전직 등으로 최대 7일의 공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 택시회사의 총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택시회사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고 기사님의 수입만 발생한 경우입니다. 2019년 택시회사 매출 감소 택시회사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경우 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택시회사는 매출 감소가 없을 경우 모두 제출 , 운전자 자신의 소득만 감소한 경우, 6월 3일 6월 14일에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인식 수익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매출감소 또는 소득감소확인신청서 매출감소로 인하여 소득감소가 있는 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동의서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소득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감소 확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가 필요한 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및 동의서. 종료… 중복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불법 징수 및 환급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최대 5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비종업원이 운전을 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환급된다. ● 이의신청 신청인은 보조금 미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신청서 이것은 시의회에 항소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 타인의 계정 사용 신청 자신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타인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 지급되는 소득안정기금 지원과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