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를 정해진 방법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보험도 금융자산이므로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보험을 압류하도록 요청합니다.
법원이 압류의 효력을 판단한 후 압류판결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보험금이나 보험금을 압류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판결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은 크게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뉩니다.
보호보험의 경우 압류판결이 내려져도 인간의 기초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로 사용된 일정 금액 미만의 보험금은 원천징수 불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보장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말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이 주된 목적인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지불한 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다만, 만기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더라도 전체
이를 감안할 때 보험의 본성 및 목적이 보증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면 보장성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보다.)
특정 종류의 보호보험의 압류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의거 보험금, 취소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관련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사망보험금 중 보험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2. 채무자가 상해·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의 것 가.
적용 가능한 보험 금액
가다.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실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금
나.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치료 및 장애회복보험금 중
금액의 1/2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목의 환급금
가다.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전체 주문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취소 환불
나. 가목의 취소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한 취소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각 금액의 합계에 대해 각각의 압류 방지 주장의 상한을 계산합니다.
2. 제1항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산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1.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인)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채무자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액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발작이 가능하다
2.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로 손실액만 보상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다만, 실손의료비 외에 암진단, 수술, 입원 등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
납부한 보험금의 1/2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저축성보험의 경우 환급취소 및 압류가 가능하나 보장성보험의 경우 임의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환급금을 해지하고 압류할 수 없다.
보험에 대한 유치권은 보험 계약자 및 수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환급금을 압류하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압류합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자 또는 수혜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있을 수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보험 및 압류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7 – (보험 이야기) – 보험 약관 및 목적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