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가족과세, 세무서 신청, 구비서류요약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가족세무서 신청방법, 구비서류요약 안녕하세요. MG는 조세감면 전문회사로 법인설립 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먼저 법인등록을 신청한 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가산세 등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보유기간은 토, 공휴일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일 정도이며, 구비서류는 ①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③ 주주명부 ④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⑤ 법인인감증명서 ⑥ 법인등기부 전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⑦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임대차확인서 ⑧ 법인인감대표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주주명부,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사무소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임차),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구비서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방법 장관급 주주명부 직접 제작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신청 등기소 방문 등기소 방문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방문을 통한 모든 회사등기사항 발급 회사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세무서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재방문하셔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홈택스 전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궁금하시면 네이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