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권자,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1억원을 빚진 B(채권자, 창원시 거주자)는 B씨의 유일한 재산을 갚기 위해 동생을 위해 B씨의 유일한 부동산 아파트(울산광역시)를 사들였다. A에게 진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C(수혜자, 대구시민)에게 매각 채권자 A의 입장에서 볼 때 B에서 유일하게 집행 가능한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것은 추적할 수 없고 사용하기 쉬운 통화가 됩니다. 채무자 B의 행위는 민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채권자 A는 일정 조건 하에서 B와 C 사이의 매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자의 회피권 행사, 즉 소송의 사기적 기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 재판의 관할은 1입니다. 관할권에는 토지 관할권과 2. 객체 관할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토지관할권 토지관할권은 소재지(토지관할권이 발생하는 곳)에 따라 결정되며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동일한 유형의 여러 법원 간의 관할분할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관할은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관할은 일반법원, 특별법원, 관계법원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의 심리에 적용되며, 피고인의 변호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된다. 일반민사소송의 일반소송지는 피고의 일반소송지가 있는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피고인(다)의 보통법원이 있는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에도 사기죄 각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용재판지는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재판지로 일반적으로 원고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소송”을 위한 전문 법원을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참조). 즉,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인데, 사기취소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를 어디에서 찾느냐가 문제다. .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사기취소소송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이행한 장소가 아니라 채무이행지를 말한다. 해산으로 성립한다”(2009.5.10 최고인민법원 2002 판결 제1156호). 위 예에서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을 매매계약 종료로 인한 법률관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지로 판단합니다. B와 C. 위의 경우에 A가 원재산을 반환하는 대신 직접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원에서 원고 A의 거소지와 금전채무이행지를 함께 정할 수 있다. A의 관할법원(부산지방법원)에서 인정될 것 관할법원이란 하나의 소송에 여러 청구가 있을 때 하나의 청구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청구도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따라서 원고가 사기면제신청과 원상회복(반품 또는 가액배상)신청을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원상회복 신청으로 사기행위 취소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사기행위 취소를 위한 일반법원인 피고 C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요구. 관할 등기소가 있는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또는 원고 A의 주소지 관할법원(부산지방법원)은 이전등기말소(원재산반환) 또는 신청을 하는 특별법원입니다. 가치반환(가치보상), 고소가능 . 2. 사안관할권이란 제1심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할을 말한다. 일반민사소송에서 대상물에 대한 관할은 “소송가액(소송목적가치)”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기성 해고 소송에서 대상 관할은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합니다. 원고의 청구액은 취소된 법률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으로 한정한다(「민사소송법」 제12조제9항 등). 결국 2억원 미만의 부당해고 사건은 지방법원 판사가, 2억원 이상 사건은 지방합의부가 관할하게 됐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배당금을 적절히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책임 있는 재산을 은폐하더라도 쉽게 집행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부산서지청 민사변호사 사기취소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인터내셔널2로 80 3층 64, 65, 65